(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9급 지방직 공무원 발표가 완료됐다.
지난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가 게재됐다.
합격자 필기시험성적 및 예비합격 순위는 15일 오전 9시부터 1년간 안내되며 최종합격자(채용후보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면된다.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임용절차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 등록번호 공개-부처 배치 안내- 부처 배치- 배치부처로 임용추천 순이다.
배치 부처에서는 해당부터에서 개인에게 연락- 신원조사 등 임용 결격사유 확인- 시보임용 순으로 임용된다.
부처배치 방법 및 일정 안내는 오는 22일 오전 9시에 공개된다.
만약 임용유예를 원할 시에는 배치부처로 임용된 후 신청해야한다.
임용 유예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임신이나 출산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