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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의혹’ 김기덕 감독, 현재 이혼 소송 중? “가족들은 집 팔고 숨어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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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김기덕(58) 감독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전해졌다.

11일 스포츠월드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의 최측근이 “김기덕 감독이 이번 미투 논란으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측근은 “(김 감독의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도 믿고 있지만 이미 김기덕의 아내와 딸로 더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받고 있다. 가족들도 헤이리의 집을 팔고 숨어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감독의 아내는 이혼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상태라고. 이와 관련해 “감독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살 수 없을 정도의 파경에 치달았고, 딸은 약 없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다. 믿음의 사안을 떠나 사실과 전혀 다른 방송 보도로 인해 전 가족은 인격살인을 당했고 외부의 비난으로 인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폭행과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중도 포기,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A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해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고소하지 않다가 지난해 8월 뒤 늦게 고소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김 감독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최근 여배우 A씨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사건종합]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 수첩 ‘무고혐의’ 고소…檢,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사건 배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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