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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 전까지 이희호 여사 경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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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법개정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운영위 소위는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3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가 계속 이뤄지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따른 보복성 발언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를 중단한다고 위험할리 없지만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예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진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경호 받을 자격도 없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도 중단하라고 했어야 한다"면서 "일관성도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향해 못된 흠집을 잡은 것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는 시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안건 중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경호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질타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법률상 경호기간이 끝났음에도 경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 차장을 상대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고 있는지, 경호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등을 물었다.

신 차장은 "원래는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면서도 "현재 대통령 제4조 6항에 근거해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 해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현행법에 의하면 퇴임 후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 퇴임한 지 15년도 더 지났는데"라고 반문하며 "경호처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신 차장은 "경호처장 단독으로 결정할 일 아니고 경호대상자의 요청 등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시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그에 맞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에서 10년 간 (경호)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이 여사) 경호를 하고 있다? 이게 뭐하는 건가 정말 법도 필요 없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형편없다"며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상태가 되니 법을 보완해서 개정시켜 달라고 들고 온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두 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 법은 2소위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김대중 정부 출신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의원의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금 의원은 신 차장을 향해 "(경호 기간을 연장한다고) 추가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운영위에서 통과돼서 왔는데 다시 2소위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법체계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자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했다.

DJ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경호원들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경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건 아니잖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저로 갔는데 맨 먼저 뛰어오는 사람들이 경호실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탄핵이 됐더라도, 퇴임했더라도 경호처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며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드린다. 이희호 여사는 올해 97세다. 이 나라 민주화에 끼친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이 법안이 이희호 여사를 위해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끼리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이 개정안은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 청와대 제공

관련태그: #청와대 #김정숙 #이희호 #김대중 #경호

◆ 전직 대통령 경호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 유고 시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이므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대상에는 해당되나 본인과 배우자에만 한정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호를 제공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2004년 3월 대통령(故 노무현)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호를 받았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는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 제①항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경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3조 제①항 '4.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규정에 따라 경호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소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통령 및 당선인 경호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경호 대상이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가족을 포함하여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 당선 이전 모든 대선 후보도 경호를 받는데 이때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참고로 미국은 케네디가 유세 도중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시크릿 서비스에서 대선후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경호한다.

'경호'는 근접 수행경호뿐 아니라 특정지역과 행사장, 이동 경로 등의 경호경비 및 안전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임무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더 많은데 현실적으로 경호공무원만 가지고는 경호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과 군 등에서 CAT(Counter Assault Team) 팀 등의 병력을 차출받거나(101경비단 등)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기미상궁?검식업무도 이들이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마음대로 사식을 먹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라면을 마음대로 끓여먹을 수 없어서 고충이 많았고, 신충진 전 운영관에게 부탁하여 라면을 끓이게 한 뒤 반 개씩 나눠먹었다고 한다. 먹고 싶을 때 운영관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끓여다 검식 후 내오긴 하겠지만, 자기가 직접 냄비에 물부어 끓여먹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 중인 경우에도 경호는 직무 수행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여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는 경우도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되지만 경호만큼은 아래 서술할 전직 대통령 경호의 예에 따라 계속 받게 된다.


◆ 국빈 경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특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원수나 교황이 방한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그중에서도 본좌급은 역시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경우는 숙소 주변 및 연도의 교통이 모두 통제되고 경호 관련 인력과 장비도 거의 대통령 취임식 수준으로 배치되는데다 경호 임무도 미국 대통령 경호국이 주도한다. 세계구급 국빈인 로마 교황 방한시에도 마찬가지로 본좌급 경호가 이루어진다.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무장관은 방한 시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웬만한 나라 국가원수급으로 경호한다.


◆ 그 외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UN 사무총장 등 각종 국제기구 수장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며 실제로 반기문 총장이 방한했을 때도 대통령경호실이 경호를 맡았다. 그리고 1988 서울 올림픽이나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범국가적인 대형 행사시에도 경호안전통제단의 주축이 되어 경호안전임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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