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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Live)’ 정유미, 테이저건으로 임산부 쏴 중태…사수 이시언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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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라이브’에서 정유미가 테이저건을 쏴서 임산부를 중태에 빠뜨렸다.
 
 25일 tvN 주말드라마‘라이브(Live)’에서는 정오(정유미)는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테이저건으로 쏘게 됐다. 

tvN‘라이브’방송캡처
tvN‘라이브’방송캡처

 
정오(정유미)는 임산부가 남편을 폭행하던 남자에게 깨진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려다 이를 목격하고 테이저건을 쏜 것이다.
 
남일(이시언)은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위기를 모면하게 됐지만 홍일 지구대 1팀은 발칵 뒤집어지고 정오와 사수인 남일(이시언)과 감찰조사를 받게 됐다.
 
또 상수(이광수)는 그런 정오를 걱정하는 명호(신동욱)가 신경 쓰이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tvN 주말드라마‘라이브’는 매주 토, 일 밤 9시에 방송된다.

테이저건 (Taser Gun)

길이 15.3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폭 3.3센티미터, 무게 175그램인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다. 유효사거리는 5~6미터로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라고도 한다. 침에 맞으면 근육의 자율적인 통제를 붕괴시키는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테이저건을 발명한 사람은 미 항공우주국 연구원 잭 커버다. 그는 1974년 5년을 매달린 끝에 권총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를 내놓고 어릴 때 좋아했던 모험소설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을 따 ‘토머스 A. 스위프트 전기 총(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이라고 불렀는데, 머리글자를 모아서 테이저가 됐다. 테이저는 무기 제조회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달로 범인을 제압하는 현장을 찍을 수 있게 카메라가 달린 테이저건도 등장했다.

제작사인 <테이저 인터내셔널>은 그러한 효과를 <근육신경 불능>(neuromuscular incapacitation)이라고 하며, 장치의 머케니즘을 <전기-근육 붕괴>(Electro-Muscular Disruption, EMD) 기술이라고 부른다.

테이저에 맞은 사람은 강력한 비자발적인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감각 신경이나 운동 신경의 자극을 경험한다. 테이저는 <기절 모드>(Drive Stun)로 사용할 때는 제외하고는 유연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테이저 건이나 다른 전기 조절 무기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인 강제를 선호한다.

현재에는 경찰용으로는 M26, X26 두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두가지 모두 레이저나 야간 모드에서도 기록되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기타 부양한 선택 부품(액세서리)과 함께 판매된다. 테이저 인터네셔널은 또한 C2와 같은 민간용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다. 2009년 7월 27일, 테이저는 재장전없이 동시에 세 명을 진압할 수 있는 X3를 출시했다.

테이저는 원래 도구, 교전, 잠재적인 위험, 무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용 준치명적인 무기로 소개되었다. 테이저의 사용은 다른 무기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지만 치명적인 부상과 사망에 이른 여러 건의 사고로 인해 논쟁거리가 되었다. 유엔은 고통을 수반하는 테이저의 사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제법 상 엄격하게 금지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오용의 사례를 여러 건의 사고를 통해 보고 했다.

테이저건에 대해 테이저건 제조 회사와 경찰, 인권 단체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테이저건 제조 회사는 테이저건이 팔·다리 근육 신경을 잠시 마비시킬 뿐 심장이나 허파 같은 장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경찰도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봉·가스총을 쓰지 않고 몸싸움도 벌이지 않아 경찰·범인 양쪽 부상이 76퍼센트나 줄어들었고 총기를 덜 쓰게 되면서 7만 5,000명이 목숨을 건졌다며 테이저건을 예찬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인권 단체는 미국·캐나다에서 지금까지 148명이 테이저건에 맞고 호흡 곤란, 혈압 저하 같은 쇼크사로 희생됐다고 성토한다. 독일·스웨덴은 테이저건을 위험 화기로 분류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선 훈련받은 경찰 특수부대만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테이저건 제조 회사는 여성 호신용 테이저건인 ‘핑크 테이저’를 광고하면서 “내 안전을 지킨다고 멋쟁이가 되지 말라는 법 있나요?”라며 홍보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2005년부터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도중 경찰관이 숨지자 비장의 무기로 테이저건을 수입해 일선 경찰서에 7,000여 대를 보급했다. 테이저건 한 정 가격은 120만 원으로, 경찰 지구대마다 네 정씩, 파출소엔 세 정씩, 경찰서 형사계엔 팀마다 두 정씩 모두 8,190대를 비치해놓고 있다. 테이저건은 5센티미터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 매뉴얼은 근거리일 경우 몸에 갖다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때만 몸을 향해 쏘게 되어 있다. 테이저건은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고,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신부에게 쏴서도 안 되는 게 경찰의 사용 규정이다.

2013년 4월 25일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왼쪽 눈에 테이저건 전기 침을 맞아 실명 위기에 빠졌는데, 경찰은 오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이 여성은 경찰이 고의적으로 테이저건을 쐈다고 주장했다. 테이저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9월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 전기 침에 얼굴 뺨 부위를 맞아 크게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0년 5월 인천 부평 주택가에서 심한 술주정을 부리던 한 남성이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옆구리를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눈에 맞을 경우엔 실명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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