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 몰래 여성 몸 훔쳐보려 주거 침입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데 이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주거침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울산 중구의 이층집에 침입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또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몰래 여성 몸 훔쳐보려 주거 침입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 울산지법
몰래 여성 몸 훔쳐보려 주거 침입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 울산지법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밤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5차례나 받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