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데 이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주거침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울산 중구의 이층집에 침입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또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밤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5차례나 받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2 15: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