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형 선고 ‘기소 전…월세만 5천만원에 슈퍼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우는 이희진에게 징역 7년 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

이희진은 지난 2014년부터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며 2년 후 구속기소된 바.

또한 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흘려 혐의를 더 배시켰다.

지금은 이희진의 인생이 내리막을 타고 있지만 그가 기소되기 전만해도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눈길을 끌었다.

이희진/ SNS
이희진/ SNS

특히 한 방송을 통해서 “집 월세는 5천만원”이라며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도 한 바.

이어 SNS 등을 통해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부가티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차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