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우는 이희진에게 징역 7년 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
이희진은 지난 2014년부터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며 2년 후 구속기소된 바.
또한 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흘려 혐의를 더 배시켰다.
지금은 이희진의 인생이 내리막을 타고 있지만 그가 기소되기 전만해도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 방송을 통해서 “집 월세는 5천만원”이라며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도 한 바.
이어 SNS 등을 통해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부가티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차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9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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