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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수차례 재교섭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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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를 내렸다.

지난 7일 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또 성과금은 산출 기준대로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과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등 실효성 없는 일부 단체협약 조항 삭제 등도 기존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그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2017년 6월부터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 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잠정 합의는 지난해 12월 말 마련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1월 9일(화)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수차례 재교섭을 거쳐 한 달여 만에 맺은 결실이다.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현대중공업 노사는 일감 부족 심화 등으로 조선업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단협 마무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잠정합의안을 오는 9일(금) 조합원 총회에 부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면 현대중공업은 약 1년 9개월 만에 2016년과 2017년 2년 치 협상을 마무리하고, 안정된 경영여건 속에서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의 하나 된 의지 결집이 중요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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