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5 15: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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