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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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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제공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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