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정원 돈으로 '입막음'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5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95.1MHz)’에서는 김어준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어준은 “뉴스에 그냥 기각됐다고 사실관계만 나가면 안 된다. 해설이 필요하다. 기각의 의미는 간단하다. 장석명은 돈은 전달했는데 위에서 지시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석명은 비서관이었으니까 지시한 사람이 민정수석이 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권재진 전 법무장관. 그 다음은 대통령이다. 김관진 석방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위로 올라가는 길목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월~금 오전 7시 6분에 방송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5 08: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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