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최교일 의원의 말이 화제다.
1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관련 자신의 생각을 게재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나?” 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이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METOO라 해시태그하며 성추행 고발을 했다.
이후 이 글이 확산되면서 검찰 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하 최 의원의 글 전문이다.
1월 31일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찰은 중단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여 성추행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남일보와 제민일보에서는 제가 임은정 검사를 " 집무실로 불러 몸 두드렸다"는 제목으로 이제 저를 성추행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감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은정 검사가 만약 본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1 10: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최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