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29 15: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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