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검찰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83) 새누리당 전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를 상대로 했던 검찰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친족·가족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이에 이상득 전 의원의 과거 혐의 또한 재조명됐다.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09년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22 14: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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