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 신고기간에 대해 공지했다.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 신고기간에 대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 신고기간은 지난 1일 부터 3월 31일까지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이다.
신고사항은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미제출 이직 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부분이다.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인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3 14: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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