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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에 직원 1명당 13만원씩 ‘총 3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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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 평균 월급 시간은 총 209시간이다.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됐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제외된 시간이다.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157만 3770원이 나온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 연합뉴스TV
2018년 최저임금 인상 / 연합뉴스TV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4일 여야 3당 역시 원안을 합의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나랏돈 2조 9707억 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상액 157만 원의 120% 수준인 월 19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9년 이후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된다.
 
지원금 신청 첫날 김동연 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셔서 최저임금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연 1회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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