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간이며, 대상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이다.
신고사항은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이다.
신고 시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1인당 3만원)가 면제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간이며, 대상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이다.
신고사항은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이다.
신고 시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1인당 3만원)가 면제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2 17: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