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고용노동부에 대한 네티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막는 ‘직장 내 성희롱 - 근로자편’을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게재했다.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콘텐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말한다.
해당 카드뉴스 내에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와 대처 방법, 그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외부 기관까지 명시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과 사업주 편을 제작해 게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4 13: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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