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1일 방송된 KBS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3일부터 응급실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발열,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알렸다.
또한 환자 역시 응급실에 장기간 머무르기 힘들어진다. 의료기관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전체 환자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입원·퇴원 결정 등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1일 방송된 KBS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3일부터 응급실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발열,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20: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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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보호자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