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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155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눈물의 귀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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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55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TN ‘뉴스’ 방송캡처
YTN ‘뉴스’ 방송캡처
 
 
이에 따라 그가 법정구속된 1심 판결인 지난 6월28일 이후로 155일만에 나오게 됐다.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오후 3시께 혼자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계속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엔 이미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할 정도로 눈물이 고여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경호관에 대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이나 공범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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