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55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가 법정구속된 1심 판결인 지난 6월28일 이후로 155일만에 나오게 됐다.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오후 3시께 혼자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계속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엔 이미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할 정도로 눈물이 고여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경호관에 대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30 20: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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