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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 당해…해외 출장 이유로 2차례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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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이동관, 원세훈, 최시중 이상 4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뉴시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나 동일하게 고발당했다.
 
김경진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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