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8일 살인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적용된 첫 판결에 대해 조명했다.
‘태완이법’덕에 16년 전 교수 부인 살인사건 전모가 밝혀지며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2001년 6월 강도 2명이 주택에 침입해 아내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6년 7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재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와 공범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지목된 공범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2차 조사 직전 자살했다.
이에 피고인 김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 쳐 흉기로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 또한 숨진 피해자를 찌른 것은 (자살한) 공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당시 가석방으로 출소해 그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이를 목격한 유가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16여 년이 흐른 현재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범인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강도치사 공소시효는 15년에 처벌 회피가 가능했다. 그러나 ‘태완이법’ 시행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첫 판결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미제’ 사건들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8 17: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