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소환 15시간 조사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검찰에 불려와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박근혜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5억원을 총선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로서 조사 중이라며 27일 오전 소환한 김 의원을 이날 새벽 1시께 귀가 조치 했다.
김재원 의원은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인물이다. 당시 청와대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4·13 총선 경선 등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다수 실시한 뒤 업체에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었다. 이후 청와대 측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현금 5억원을 제공받아 여론조사 수행업체 관계자에게 밀린 대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여론조사를 벌일 당시에 재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당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공범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청와대가 국정원을 상대로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던 최경환 의원은 끝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수사방식을 결정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법에 정해진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검찰에 불려와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박근혜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5억원을 총선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로서 조사 중이라며 27일 오전 소환한 김 의원을 이날 새벽 1시께 귀가 조치 했다.
김재원 의원은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인물이다. 당시 청와대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4·13 총선 경선 등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다수 실시한 뒤 업체에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었다. 이후 청와대 측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현금 5억원을 제공받아 여론조사 수행업체 관계자에게 밀린 대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여론조사를 벌일 당시에 재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당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공범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8 12: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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