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 등으로 기재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문 대통령 등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바탕으로 정치적 출생지가 북한이라고 생각해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선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문 대통령 등의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위키백과에 작성한 허위정보의 게시 시간이 매우 짧았다. 하지만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27일 위키백과 문 대통령의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설명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시장의 페이지에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드러나도록 표시하기도 했다.
1심은 “양씨가 위키백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문 대통령 등의 평가를 저하하거나 ‘종북세력’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다만 게재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해 사람들이 문 대통령 등의 소속 국가를 오인하게 되기 어렵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문 대통령 등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바탕으로 정치적 출생지가 북한이라고 생각해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선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문 대통령 등의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위키백과에 작성한 허위정보의 게시 시간이 매우 짧았다. 하지만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27일 위키백과 문 대통령의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설명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시장의 페이지에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드러나도록 표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3 20: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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