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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금은 OK 환불은 나몰라라’ 온라인 쇼핑몰 ‘어썸’ 판매 중지…‘강력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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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게 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청약 철회 방해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게 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 여부만 고지했으며,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어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 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썸’은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 하다고 한정적으로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통신 판매업자가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전부에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어썸’에 판매 전부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어썸’에 판매 전부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이번 공정위의 명령은 임시 중지 명령 관련 법 조항(법 제32조의2) 시행(2016년 9월 30일) 이후 최초의 결정으로, 공정위가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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