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근로복지공단, 각종 보상 및 기프티콘 등 혜택 가득…‘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7년 9월 25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거부ㆍ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주변 편의점,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후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