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행일은 3일부터 5일까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10월 3일(화) 00시부터 10월 5일(목)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10월 3일(화)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수)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귀성·귀경길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고속도로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안내 1333, 고속도로 교통정보 1588-2504)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30 17: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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