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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깜깜이 심사’ 면세점 제도개선안 발표…‘특허심사 투명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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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1차 개선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명성 제고에 중점을 둔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1차 개선안은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됐다.
 
기획재정부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governance, 공공경영) 전면 개편에 나섰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 더불어 전공 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까지 강화했다.
 
기획재정부 ‘면세점TF 1차 개선안’ 일부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면세점TF 1차 개선안’ 일부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말 특허 심사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향후 사업자 선정과 운영 등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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