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바른정당이 11월 13일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꾸린다.
지난 13일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11월 30일 전에 당원대표자회의로 새 지도부 구성에 돌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11월 13일을 그 날짜로 확정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 이후 자진사퇴한 이혜훈 전 대표의 자리는 공석이다. 지난 14일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을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한 비대위 추진이 무산됐다고 전한 바 있다.
당원대표자회의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이 11월 30일로 정해진 것은 정기국회, 추석, 국정감사 등이 껴있어 다소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당헌 당규 바른정당의 당헌 제3장 총칙 제23조(당대표의 궐위)에는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헌 제21조에 따라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현재 상황은 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의 자진 사퇴, 비대위 구성의 무산 이후 본격적인 새 지도부 꾸리기에 돌입한 바른정당의 행보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지난 13일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11월 30일 전에 당원대표자회의로 새 지도부 구성에 돌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11월 13일을 그 날짜로 확정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 이후 자진사퇴한 이혜훈 전 대표의 자리는 공석이다. 지난 14일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을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한 비대위 추진이 무산됐다고 전한 바 있다.
당원대표자회의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이 11월 30일로 정해진 것은 정기국회, 추석, 국정감사 등이 껴있어 다소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당헌 당규 바른정당의 당헌 제3장 총칙 제23조(당대표의 궐위)에는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헌 제21조에 따라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현재 상황은 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18 14: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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