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관세청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살인과 자살 등에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니코틴의 국내 유통 전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보관과 운반, 시설 등 적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 원액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8 09: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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