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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부 측,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논의 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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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톱스타뉴스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부 측은 “현재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을 정하는 절차는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뒤 검토해 국무회의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이다. 
 

10월 임시공휴일 / 톱스타뉴스
10월 임시공휴일 / 톱스타뉴스
 
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과정이 2~3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즉 임시공휴일 지정은 미정이지만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힐 경우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017년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을 포함,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10월 황금연휴를 겨냥해 쏟아지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 및 항공사 항공권 이벤트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선포만 기다리는 네티즌들의 조바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할인 항공권이 매진되는 등 연휴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마냥 달갑지 만은 않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달리 근무를 하는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했다.
 
한편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월 1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 28일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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