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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과로사에 이어 임금체불까지 논란일색… ‘44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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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넷마블이 과로사에 이어 임금체불까지 논란을 겪으면서 게임회사계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노통 서울남부지구협의회에 따르면 넷마블 자회사에서 크런치 모드 기간 등에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체불건은 지난 5월 넷마블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 넷마블의 노동자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일했으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4억원이 미지급 됐다고 밝혔다.
 
넷마블/넷마블 공식 홈페이지
넷마블/넷마블 공식 홈페이지
 
이번 임금체불건에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11월 과로로 인해 한 직원이 급선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 해당 직원은 주당 노동시간이 95시간 55분에 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쉼없이 일해왔다. 장시간 노동에도 휴일없이 12일 연속 근무하면서 사망하는 순간 까지 쉬지 못하고 출근을 준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에 사건 당시 게임회사들의 ‘열정페이’논란과 함께 넷마블이 도마에 올랐다. 장시간 과로에 대한 넷마블의 비판이 이어졌던 가운데 초과근무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아 ‘구로의 등대’라고 불린다는 별명까지 얻었다.
 
해당 사건을 결국 지난 3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직원의 과로사에 이어 이번 임금체불사건까지 알려지면서 ‘노동착취’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 넷마블은 44억원의 미지급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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