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고를 받고 남편과 함께 귀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수감됐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의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은 “오해를 풀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섰고 곧바로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타고 있던 승합차에 올라 구치소를 떠났다.
한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8 10: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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