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지난 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제 7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전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확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은 “자리에서 저는 저에게 유리한 사실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임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들을 뱉어내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조윤선 전 장관의 태도는 박성엽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 전 장관과 박성엽 변호사의 메시지에는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사정 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8 03: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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