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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장동민 집·차 돌멩이 테러범, 징역 2년 6개월 구형→8개월 선고…양형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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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테러한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 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민아 판사는 손 씨에 대해 "2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라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동민 유튜브 캡처
장동민 유튜브 캡처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손 씨는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 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동민과 손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 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손 씨 측은 재판에 넘겨진 후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장동민은 MBC '구해줘! 홈즈', 채널A '강철부대', U+아이돌Live앱 '아돌라 에이전트: 그림자사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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