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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1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사람이 할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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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22세 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정모씨는 징역 7년, 김모씨와 박모씨는 징역 6년 등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고등법원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로 친구들을 범행 현장으로 부르고 현장에 온 사람들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너무 당해 망연자실해서 아무런 반항을 할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이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며 지내는 동안 피해자는 무서워 집에서 못 나갔다. 돈이 없어 이사도 못가고 자살기도도 여러 번 했다”고 질책했다.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인정된 나머지 5명에게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런 나쁜 짓을 할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씨 등은 고교생이던 6년 전인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범행을 저지른 지 8일 뒤 이들을 포함한 친구 22명은 A양과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내 술을 먹였고, 6명이 번갈아가며 정신을 잃은 A양과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차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한 최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A양과 B양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주동자 등이 성폭행한 것을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A양과 B양은 사건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1명은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은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후 A양과 B양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정하고 5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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