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전망이며 연간 모금기부액은 최대 50억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액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만 할 수 있으며 연간 후원받을 수 있는 모금액 상한은 50억원이다. 또 개인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 정치자금법이 국민의 정당정치 참여 권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당초 노 원내대표가 발의안 개정안은 연간 상한액 60억원, 1인당 연간 기부한도액을 6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한도액이 하향조정됐다.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전망이며 연간 모금기부액은 최대 50억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액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만 할 수 있으며 연간 후원받을 수 있는 모금액 상한은 50억원이다. 또 개인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 정치자금법이 국민의 정당정치 참여 권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당초 노 원내대표가 발의안 개정안은 연간 상한액 60억원, 1인당 연간 기부한도액을 6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한도액이 하향조정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5 09: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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