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상근예비역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병역관련용어해설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는 병역법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장범준이 지난 15일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알려져 이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병역관련용어해설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는 병역법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30 22: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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