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올들어서도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킨 사건사고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해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현병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조현병(schizophrenia)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으며 지난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 2011년 개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13 14: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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