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조원석이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조씨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조씨가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8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당시 조씨의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란 내용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조씨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표현만 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쓴 댓글이란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조씨는 송모씨 등 다른 네티즌 3명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조씨가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8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당시 조씨의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란 내용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조씨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표현만 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쓴 댓글이란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11 10: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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