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쉼없는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부영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구치소로 구속 수감됐다.
강부영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쉼없는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부영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31 09: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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