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SBS 8 뉴스’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 소수 의견 기재 문지를 보도헀다.
8일 방송된 SBS ‘‘SBS 8 뉴스’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보도를 전했다.
그중 ‘SBS 8 뉴스’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 재판관 의견 모두를 기재하게 되며 이것이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것이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의 의견이 실명으로 적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법이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탄핵심판 선고 시 재판관 이름 공개가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BS ‘SBS 8 뉴스’는 매일 오후 8시에 방송된다.
8일 방송된 SBS ‘‘SBS 8 뉴스’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보도를 전했다.
그중 ‘SBS 8 뉴스’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 재판관 의견 모두를 기재하게 되며 이것이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것이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의 의견이 실명으로 적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법이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탄핵심판 선고 시 재판관 이름 공개가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08 20: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