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진욱, ‘성폭행 무고’ 30대 여성 재판으로…‘합의하 성관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오서율 기자)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거짓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오모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진욱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이진욱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시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모씨는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후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한 게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조새됐다.
 
경찰은 이에 이진욱과 오모씨를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 이진욱은 ‘판독불가’, 오모씨는 ‘거짓’반응이 각각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진술 번복과 증거인물 우려가 있다”며 오모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