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은경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가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주노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혐의 관련 6번째 공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이주노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10월 5일로 연기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 부터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을 면목으로 각각 1억 원 과 65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주노는 앞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
이주노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혐의 관련 6번째 공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이주노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10월 5일로 연기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 부터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을 면목으로 각각 1억 원 과 65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주노는 앞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8/24 13: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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