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보류…총선 이후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보류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반발했다.

연합뉴스 제공

내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 보도 등의 기사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정보도 페이지 신설,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서 시기 조정 논의가 있었고, 여러 우려를 고려해 결국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제17조 2항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내용을 기사 본문 내 표기해왔다"며 "지난 3년간 10여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만 법적 요건이 맞아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