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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부터 방송평가에 ESG 항목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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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방송평가에 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를 신규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 370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내용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편성 영역에서는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운영 영역에서는 재무 건전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연합뉴스 제공

감점 항목으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올해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이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2022년 12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세부 평가사항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되며, 지상파TV 방송사업자 4개 사(KBS·MBC·SBS·EBS)와 종합편성채널 4개 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열어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오는 5월 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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