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4년간 재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일 "방송 공정성 강화하되 경영권 과도한 제약은 축소"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조만간 재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040300],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각각 4년간의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상임위원 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TV와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채널A는 2028년 4월 21일까지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연합뉴스TV는 1천점 만점에 654.49점을, YTN은 661.83점을, 채널A는 652.95점을 받았다.

3사 모두 중점심사 사항에서 과락 항목은 없었다.

연합뉴스 제공

방통위는 3사 모두 2020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팩트체크 및 취재 윤리 개선 계획 제출, 미디어 전문 경영인 제도 운용,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최근 최다액출자자가 유진이엔티로 변경된 YTN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새로운 최대주주와 협의해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조건 등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의제 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과 보도채널 역할이 여전히 중요해 이번 심사 역시 엄정한 절차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는 조건은 계속 부과하고 과도한 조건은 삭제 및 축소했다"면서 "사무처는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