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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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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측 위원 설전…"규정 위반 제재해야" vs "중징계 잇따라 집행정지"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MBC 후속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하는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방심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2건을 심의해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건 모두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두 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에 대한 MBC 측의 입장 및 보도 경위, 언론단체들의 주장 등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여권 우위 구도에서 경고가 의결된 바 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최근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한 데 대해 법원이 방송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번 안건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최근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을 제재한다고 시끄럽게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들이 인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제재였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JTBC가 10년 전 세월호 참사 관련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는데 1심에서는 JTBC가 부분 승소했고, 2심에서는 JTBC가 패소했으며, 대법원은 7년 만에 2심을 뒤집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반면, 여권 추천 위원들은 MBC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위원은 "재판부의 결정이 10년 걸린다고 10년간 심의를 보류하면 방심위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며 "교통방송의 사례를 보면 김어준 씨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 남은 사람들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적절하게 규제하고 이후에 재판을 통해 보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법원이 방심위 조치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를 했지만, 예전 사례를 보면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방심위가 승소한 경우들이 있다. 집행정지가 됐다고 방심위 조치가 위법한 게 아니다. 본안 소송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방심위는 부적절한 협찬 광고효과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YTN[040300]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 인자 HDL'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또 국민의힘 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우열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특정 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데일리TV 개미찾아 삼만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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