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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교주와 JMS 교단 상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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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2차 가해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은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이 5억원, 에이미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천만원·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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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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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신도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시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으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정명석이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명석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하는 등 신격화에 앞장선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둘 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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