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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절차 시작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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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5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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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날은 나머지 50곳에 대해 실시했다. 다른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집단사직을 이끈 '주동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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