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여성가족부는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그러나 전체 학업 중단 학생의 절반에 이르는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탓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보가 센터로 연계된다.
이 때문에 고교과정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자퇴 처리된 청소년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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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17: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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