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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데스크·신장식 라디오 프로에 잇따라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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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원들 "진행자가 공영방송 사유화 후 정치권행" 비판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M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먼저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현재 진행자 교체)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고, 한 전 장관에 대해 '셀럽 놀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며 일방적으로 비판하며 조롱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우석 위원은 "진행자(신장식)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선언했다. 또 담당 PD는 사내에서 표창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면서 "실수라고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실수로만 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 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경고'가 의결됐다.

이 방송은 일본의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 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 떼가 있는 장면을 사용해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해 문제가 됐다.

허연회 위원은 "앵커 백 한 컷은 그 리포트를 대변해주는 것인데 2차 방류를 이야기하면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진을 놔두면 방류로 인해 고기가 죽는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제공

마지막으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2월 1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진행자가 윤미향(무소속) 의원의 8가지 죄목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 수사·공판 검사 15인의 이름을 언급한 뒤, 이들의 수사 및 기소를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을 실행한 평범한 공무원에 관해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생각하지 않음의 죄'에 비유해 민원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전형적인 곡학아세"라며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치권에 가서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한 것을 더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같은 프로그램, 같은 진행자가 계속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할지 향후 심의 규정 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도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지난 주에 사무처에서 회의에 참석하실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빨리 참석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이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법무 업무 수행 부서장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심위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 개정안, 방심위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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